RRS in korea 연구회

임원현황

임기: 2023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구분 성명(한글) 근무처 전공과목
회장 김석찬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부회장 이상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총무 이연주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학술이사 나수진 성균관의대 호흡기내과
학술이사 박소희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재무이사 김정민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대외협력이사 이동현 동아의대 호흡기내과
대외협력이사 김정수 인하의대 호흡기내과
기획이사 문재영 충남의대 호흡기내과
기획이사 이진우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간호이사 이진미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간호이사 김설희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

Rapid Response System in Kore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Rapid Response System in Korea 라 한다.

제2조 본부는 대한중환자학회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학술 활동을 통하여 급성악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관련된 연구 수행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정기 학술 세미나
  2. RRS 관련된 협동 연구
  3. 비정기적인 해외 유명 학자 초청 강의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의료인, 연구자, 혹은 단체로 한다.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 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5. 총회는 회장을 인준하며 연구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며, 임원은 중환자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학술 1인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 (선출)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총무, 재무, 학술은 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현 회장단 및 직전 회장단, 기타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문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 (재정) 본 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술 활동 참가비
  2. 대한중환자학회 보조금
  3. 기타 찬조비

제1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중환자학회 회칙에 따른다.

제15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의결 함으로써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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