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집 개정(2025)
작성자
KSCCM작성일자
2025-04-18 00:00조회수
193카테고리
공통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개정(2025.2.14 정기 평의원회 승인)
(2025.4.16 대한의학회 승인)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 규정 신,
구 구조문 대조표 (2025.2.14 평의원회 승인) |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4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1)수련위원회: 수련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증을 받는다.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수련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증을 받는다. (3) 수련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수련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고시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며, 위원 교체시 과반수이내 서 교체한다.
|
-
제 4조 [조직]
1)수련위원회: 수련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2)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
* 위원회 위원 추가에
따른 수정 (수련위원회, 고시위원회)
|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7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고시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제 7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고시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정 시험을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현재 인정료를 징수하지 않음 |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6조[수련 프로그램 내용]
1) 수련 프로그램은 전임의가 수련과정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교육목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2) 수련 프로그램에는 수련기간 동안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마. 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와 Multidisciplinary Citical Care Review Course를 이수 (수련기간 전후 1년까지 인정).
|
-
제 6조[수련 프로그램 내용]
마. 중환자의학회에서 주최하는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와 Advanced
Critical Care Review Course (ACCRC) 이수 (수련기간 전후 1년까지 인정).
|
* MCCRC 계약 종료됨에 따라 연수교육 신설. |
3.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5조 [교육기관)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가. 대한중환자의학회 . . 라.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
- 제 5조 [교육기관)
라.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
* 대한소아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의 개명에 따른 명칭 변경 |
4.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5조 [응시원서]
5.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함판)
|
- 제 5조 [응시원서]
5.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함판)
6. 서류합격한 자는 시험 응시를 위해 응시료를 납부한다.
|
* 자격인정 시험 응시료 납부에 대한 내용 추가 |
5.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2조 [자격]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평점 10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5년간 평점 중
1회의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MCCRC) 수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평점(12점 이상, 단, 2026년 부터 갱신 시
24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5. 학술연구나 임상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 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2조 [자격]
2. 5년간 평점 중 1회의
Advanced Critical Care Review Course (ACCRC) 수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평점(12점 이상, 단, 2026년
부터 갱신 시 24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5. 학술연구 또는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 체류 기간만큼 갱신 기간을 연장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MCCRC 계약 종료됨에 따라 연수교육 신설함에 따른 명칭변경. * 장기 해외 체류자의 갱신 기간 연장된다는 내용 명확히 명시 |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 4조 [서류제출]
3.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평점 이수증명서 |
- 제 4조 [서류제출]
3.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평점 이수증명서 4. 자격갱신 심사를 위해 심사료를 납부한다. |
* 자격갱신 심사료 납부에 대한 내용 추가 |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 제6조, 7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 자격 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 제6조, 7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 서류전형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응시 할 수 있다. 단, 1년후
갱신 신청 시에는 120평점, 2년 후 신청시에는 140평점, 3년 후 신청시에는
160평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2.
3년 이내에 자격 갱신을 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인정시험에 새로 응시하여야 한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와 불합격한 자에게 신청 가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정 통합 최근 5년이 아닌, 신청 지체 년 수에 따른 1년당 평점 20점씩 최대 3년 /추가 평점 60점까지로 개정 (현행: 응하지 않은 자 2년간 갱신 신청 가능 / 불합격한 자 3년간 갱신 신청 가능) |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
6.
수련병원 지정신청 시 제출하는 “수련병원 실태조서”명칭 변경
이전 |
개정 |
개정사유 |
[별지서식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서
|
[별지서식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현황서 |
방문실태조사시 작성하는 “실태조사
평가서” 명칭과 혼돈되어 구분을 위해 변경.
|
구비서류 1. 수련병원 실태조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중환자의학지도전문의 명부 |
구비서류 1. 수련병원 현황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3.
중환자의학지도전문의 명부 |
|
첨부파일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