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지회

임원현황

임기: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직 위 성 명 소 속 전공과목
지회장 권선중 건양대병원 호흡기내과
고문 윤석화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고문 신용섭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고문 이기만 충북대병원 호흡기내과
고문 강포순 건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고문 김도형 단국대병원 호흡기내과
부지회장 신윤미 충북대병원 호흡기내과
총무이사 강다은 건양대병원 호흡기내과
학술이사 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홍보이사 김동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
보험이사 서기현 순천향천안병원 호흡기내과
이사 임재민 건국대충주병원 호흡기내과
이사 김명숙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사 최영균 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이사 이송이 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사 송창민 베스티안우송병원 흉부외과
이사 한민수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간호이사 김진옥 충남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정은채 건양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최경숙 순천향천안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이사 이창숙 단국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유희경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박주현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김민정 충남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이사 장경희 충북대병원
(중환자실)

대한중환자의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 회칙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장 사업

제3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1. 중환자의학 관련 학술 집회 개최
  2.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 교환
  3. 중환자의학의 홍보
  4. 중환자의학 종사자의 교육
  5. 기타 중환자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대전, 세종시 및 충청남북도에 근무지를 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 지회장: 본 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기획이사: 서무, 기획,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각종 연수교육을 관장한다.
  • 재무이사: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타 학회와의 교류를 담당한다.
  • 홍보이사: 홍보와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 보험이사: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무임소이사: 회장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간사: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감사: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자문위원: 지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약간 명을 둔다.
제5장 회의

제7조 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8조 임원회는 회의소집, 회비 및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0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정

제10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11조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지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제7장 상벌

제12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소실은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회칙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의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