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44

October, 2024

중환자실 주요 이슈

중환자실 주요 이슈

  • 작성자

    KSCCM
  • Issue 44

    2024-10
  • 소속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주요 이슈


1.심평원 ‘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7월 25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의료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공개한 4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 종합병원 258개 기관 등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68.5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95.3점, 종합병원이 63.8점으로 종별 편차를 보였다.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2등급은 1등급 68개 기관, 2등급 69개 기관으로, 이들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권역별 1‧2등급 기관 분포 현황을 보면 ▲서울권역이 1등급 22개 기관, 2등급 13개 기관 ▲경기권역이 1등급 22개 기관, 2등급 22개 기관 ▲충청권역이 1등급 6개 기관, 2등급 7개 기관 ▲전라권역이 1등급 4개 기관, 2등급 6개 기관 ▲강원권역이 1등급 3개 기관, 2등급 1개 기관 ▲경상권역이 1등급 10개 기관, 2등급 19개 기관 ▲제주권역이 1등급 1개 기관, 2등급 1개 기관이다.

주요 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환자실 의료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과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0병상으로 지난 3차 평가 당시 22.2병상에 비해 0.2병상 감소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45개 기관 모두 전담전문의가 배치돼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258개 기관 중 37.6%인 97개 기관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0.92병상으로 지난 3차 평가 당시 1.03병상에 비해 0.11병상 감소했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는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6종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4.3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차 평가 당시 4.2개에서 0.1개 증가했다.

장비 및 시설 6종은 ▲동맥혈 가스분석기 ▲환자 이송을 위한 이동식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기기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격리실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5기관 모두 이들 6종의 전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구비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는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으로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 평가에 신규 도입한 지표로 평가대상 기관 중 95.0%인 288기관이 수행했다.

‘중환자실 사망률’은 중환자실 진료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처음 도입됐다. 중환자실 실제 사망자 수와 예측 사망자 수로 중환자실 표준화 사망비를 산출하고 95% 신뢰구간을 적용해 A․B․C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A그룹 44개 기관 ▲B그룹 180개 기관 ▲C그룹 79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A그룹은 중환자실 표준화 사망비를 100으로 했을 때 사망비가 이보다 낮은 기관, B그룹은 평균수준인 기관, C그룹은 높은 기관을 뜻한다.

다만 평가지표로 처음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해 종별, 지역별 등 국가 단위 결과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2. 질병관리청·대한중환자의학회,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인 패혈증 초기 치료지침서 발간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에 중요한 12개 핵심 질문과 권고사항 제시

질병관리청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성인 패혈증 환자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고자 국내 실정을 고려한 초기치료지침서를 개발, 8월 8일 발표했다.

지침은 성인 패혈증 초기 치료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함해 기존에 사망률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묶음 치료 요소 등 12개의 핵심 질문을 우선 선정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권고 수준 등급을 결정하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 초기치료지침서 요약

3. 중환자실‧응급실 유지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필요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적자 못 면해…병원들 과감한 투자 힘들어

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유지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해선 정부가 관련 운영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말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주면 병원들이 장비 구입, 시설개선,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은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 어떤 방식이 되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행위별수가로 지급하게 되면 병원들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협회도 정부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중환자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공간이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게 갖춰졌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0% 정도는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만이 병원에서도 부담을 덜고 병원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신 위원장은 “350여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준 향상과 시설, 장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거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으로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보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환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중환자의학회에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약 350개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세부전문의를 3명만 고용해도 거의 천 명 넘는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과 인증의나 자격에 대한 강화도 준비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실제 시행됐을 때 혼란이 없도록 병원협회와 중환자의학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병원신문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36


국회 토론회 관련기사

전남 중환자실 사망률 70%…“새로운 중환자 체계 고민해야”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 전문의·간호사 양성, 1인실 확대, 표준화 치료 정착 등 필요

출처=후생신보 https://www.whosaeng.com/154707

중환자실도 응급실만큼 위험…의정 갈등 후 전담의 12% 줄어

의료계 "응급실만큼 인력, 인프라에 투자 필요"

출처=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09/05/MPYE7SUYTGK5Y6DRDVG2B2DLHY/

의정갈등 후 중환자실 전문의 12% 사직…"독박 진료, 두려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730

중증 중심 '상종 구조전환', 중환자실 기준 없어 현장 '혼란'

4일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0978

 

4. 1년 수업 날려도 무조건 진급만 시키라는 교육부…학칙 개정 압력에 의대들 "한숨"

학년 말에 종합 성적 평가하도록 한시적 특례 조치 지시…지원금, 교육교부금 쥔 교육부 불이익 압력 심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진급을 위해 의과대학들에 학칙 개정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에 따른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과대학들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돼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력 수급차질, 교육여건 악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견된다"며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 차질을 고려해 대학별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 등 신속 조치하라"며 "교육평가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수리하지 않은 채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마저 학생들의 출석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개강해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중 1학기 필수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의대생은 총 4064명으로 총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유급이 확실시되고 있는 의대생들의 강제 진급을 위해 각 의과대학들에 학칙 개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필수 전공과목 강의를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라 할지라도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사정회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해 학년 말에 종합 성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하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근 가톨릭의대가 학사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 중 일부를 2024학년도에 한해 적용되지 않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도 1년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 아무런 배운 것도 없이 진급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단서 조건을 내 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504992756)


5.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9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게시 글 등이 증거가 되는데 이는 이미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텐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적어도 이 사건에서 만큼은 증거 인멸로 인한 구속이 사유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기록은 전상상에 로그 형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명확히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며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역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개정된 의료법(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최소된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면 이번 사건이 실정법 상 위법은 맞지만 스토킹처벌법과 정당방위 행위를 놓고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법 위반은 맞지만 반대로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다. 일례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칼을 들고 덤볐다면 이를 방어하다 사람을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의료를 망가뜨리고 의사들의 배를 갈랐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의대정원이 증원된 불법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597125002)


6. 추석 연휴에도 버틴 응급실 의사 절반 이상 ‘사직’ 생각 있다

전의교협,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 발표

응급실을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응급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9월 21일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9~2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34개 병원 8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실에서의 근무 및 당직 일정은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응답자 수와 상관없이 본 조사결과는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3~20일 1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전체 89명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3명(3.3%)이나 됐다.

최대연속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15명(16.9%)은 1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직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 질문에는 46명(51.7%)이 실제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공의 복귀가 무산될 경우 55명(61.8%)가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응급실 대란은 의료대란의 종착역이 아니라 의료대란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응급의료의 위기는 심각해질 것이며, 연이어 중환자실 등의 진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불통·무능력·무책임한 정부의 의료정책은 전공의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마저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실체도 불명확한 10년 뒤의 허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의료붕괴의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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