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임원현황

임기: 2022년 12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직책 성명 소속대학 소속병원 전공과목
고문 박준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감사 유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회장 박성종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부회장 김여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간행이사 장원경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기획이사 조중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대외협력이사 은병욱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법제이사 설인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보험이사 최아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보이사 김수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재무이사 권정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이사 김경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총무이사 조화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표준화이사 이봉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학술이사 김영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홍보이사 김경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사(부총무) 김유선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이사 권혜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권보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에스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준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회칙

  • 2016. 6. 15. 제정
  • 2023. 12. 9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Korean Society of Pediatric Critical Care Medicine, KSPCCM)라 칭한다. 이하 본 회로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워크숍 등 학술사업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간행사업
  3.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등의 국제협력사업
  4.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의 장학사업
  5.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사업
  6. 소아청소년 중환자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8. 기타 소아중환자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 4 조 (회원)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준회원 - 대한민국의 의사면허 혹은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3. 명예회원 - 국내외 소아중환자의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 및 단체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학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회지 및 본 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4.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5.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제 6 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이사 20명 내외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학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자동적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이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5.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자문에 응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본 학회의 총회에서 추대된다.

제 9 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보선)

  1. 모든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정기총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연임 혹은 중임이 가능하다.
  4.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회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전 회원
  2. 이사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3. 분과위원회: 이사 및 분과위원

제 11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또는 연수강좌에 맞추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소집 10일 이전에 그 회의의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총회 의결)총회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인준
  2. 회칙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회원의 자격 박탈의 인준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원의 자격 심사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의 박탈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수입과 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결정 사항의 심의 및 인준
  6.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16 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간행위원회
    (2) 진료수가개선위원회
    (3) 진료지침개발위원회
    (4) 임상연구위원회
  2. 분과위원회는 소관 이사가 소집하며 소관 이사가 의장이 된다.
  3. 분과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17 조 (사무국)

  1. 본 회의 회무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8 조 (회의록)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주관자의 서명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19 조 (자산) 본 회의 자산 및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및 제명

제 21 조 (포상)

  1. 본 회의 학술활동에서 현저히 우수한 성과를 보인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무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3. 회원 및 비회원의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2 조 (회원 징계 및 제명)

  1. 회원 중 3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대회에 불참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 일부터 2년 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 3조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23년 12월 9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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