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무 규정 관련] 책임지도 전문의가 외래를 연결해서 2 session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중환자실을 비우게 되는데, 가능한가요?

    A

    총 근무 시간 50% 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 규정 관련] 책임지도 전문의로서 외래를 주 4 session 보고 있으며, 시술을 주 2 session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도 전문의는 중환자실 외에서 얼마나 진료를 볼 수 있나요?

    A

    책임지도 전문의의 중환자실에서 주 50%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50% 이상 중환자실 외 근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중 5일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면 총 10 session이 되기 때문에 총 5 session에 대해서만 외래나 시술, 수술 등의 정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 규정 관련] 책임지도전문의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A

    책임지도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소지자이면서 중환자실에서 주중 50%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수련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은 누구나 책임지도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세부전문의 시험 전까지 학술대회 초록은 case report로 발표해도 되는지요?

    A

    네. 시험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록을 발표한 경우에는 증례나 원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단, 1저자로서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저자이면서 원저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지도전문의 강의는 세부전문의만 할 수 있나요?

    A

    지도전문의 강의는 세부전문의나 지도전문의가 아니라도 책임지도전문의 판단 하에 세부전문의 수련에 필요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책임지도전문의도 있고,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OO과 지도전문의가 없고 (ex. 내과), 저는 OO과입니다 (ex. 내과).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고, 몰입근무 하면 세부전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도전문의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련병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으시면 세부전문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내과계 병동 전담전문의로 채용예정인 내과전문의가 중환자전임의 과정 수련이 가능할까요? 올해는 병동전담전문의 신분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근무하면서 3개월간 몰입근무 수련하고, 내년에는 호흡기분과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면서 3개월간 몰입근무 예정입니다.

    A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임의 수련 없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으신다면 1년 과정으로 수련이 가능하므로 올해는 1년 과정의 수련이 가능합니다 단, 병동전담전문의로 근무하면서 6개월 동안 몰입근무기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호흡기분과 전임의 과정과 동시에 한다면 2년 과정으로 수련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본과 4학년 학생 중환자실 실습 과정중에 증례발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증례 집담회도 인정이 되는지요?

    A

    책임지도전문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중환자 증례집담회로서 그 목적이 세부전문의 교육에 있으면서, 수련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 또는 토론),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발표 파일과 출석부) 인정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 프로그램 관련] 증례 집담회의 경우 외부 연구회 집담회 참석도 인정이 되나요?

    A

    수련프로그램은 책임지도 전문의 지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내 수련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어 외부 집담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국외 병원에 교원연수(1년)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연수에서의 ICU경력이 중환자 세부전문의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련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A

    국외 병원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외의 병원이 본 중환자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하고,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등록을 요청하여 대한중환자의학회 수련병원으로 등록이 될 때, 가능합니다만, 그 과정이 어려우리라 예상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이직을 하게 되어 세부전문 수련을 일시 중단하고, 2-3년 후 옮기는 병원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 되었을 때, 남은 2년차 수련을 이어서 할 수 있나요?

    A

    세부전문의 규정 상 분만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 수련이 원칙이며, 이 또한 중단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타병원 중환자실에 파견간 경우에 저널리뷰나 증례 집담회, 지도전문의 강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강의 파일과 출석부 등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병원 평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타병원 중환자실에 파견간 경우에 몰입근무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몰입근무기간은 중환자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파견 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몰입근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견 병원에서의 몰입근무 기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였는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더 세심하게 확인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파견 병원에서의 몰입근무는 가능한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수련위원회 내규를 통해 전체 몰입근무 기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중환자의학 수련의가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에 각종 평가 및 인증 (의료질평가, 상종 지정평가 등)에서 요구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겸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근무지‚ 수련병원 관련]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던 중환자실과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곳에는 지도 전문의가 없어도 되는가요?

    A

    다학제 중환자실에 대한 근무 규정은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중환자 진료 경험이 필요하나, 신경외과 중환자실이나 또는 흉부외과 중환자실 등 특정과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는 중환자실은 이러한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어 1개월 이상의 다학제 중환자실에서 몰입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과나 외과 등 기본적으로 다양한 질환의 환자가 입원하는 다학제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굳이 다른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별 중환자실의 지도전문의 유무는 수련 세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기록 관련 (진료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 및 병원의무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을 남긴 환자는 병원의 의무기록을 얼마나 자주 남겨야 하나요?

    A

    실제로 환자 진료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병원 의무기록은 중요한 시점에 1회 이상 확인되면 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기록 관련 (진료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 및 병원의무기록)] 몰입기간 중 상세진료환자기록 작성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이 끝났는데, 환자가 퇴실을 못하고 있으면, 이후로도 상세진료환자기록을 주1회 이상 남겨야 하나요?

    A

    선생님의 몰입근무기간이 끝났지만, 환자는 계속 재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마지막 중환자실 근무일을 상세진료환자기록 환자의 퇴실일자로 입력 후 비고란에 간단히 기술하시고 기록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기록 관련 (진료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 및 병원의무기록)] 몰입근무 기간이 아닌 시기에 상세진료환자기록을 작성해도 되나요?

    A

    상세진료환자기록은 몰입기간 중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료에 참여하고 기록을 남겼다면 몰입근무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세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기록 관련 (진료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 및 병원의무기록)] 중환자실에 하루만 있다가 병동으로 전동 된 환자도 진료기록지 작성을 하면 인정되나요?

    A

    중환자실 재실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중환자실 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24-02-28]

  • Q

    [수련기록 관련 (진료기록‚ 상세진료환자기록 및 병원의무기록)] 중환자실에 있지만, 제 환자가 아닌 환자의 의무기록과 환자진료기록을 작성해도 인정이 되나요?

    A

    본인의 환자가 아니라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진료에 참여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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