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 Intensivist Award 규정
  • Young Intensivist Award 수혜자 명단

Young Intensivist Award 운영 및 선정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영주 선생님의 희사금을 그분의 뜻에 따라 중환자의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환자의학 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는 자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Young Intensivist Award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연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우수자 및 임상 우수를 순환하여 공모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생회원 자격을 갖추고 만 45세 미만으로 5년 이상 중환자의학회 연구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연구계획 및 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Young Intensivist Award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이력서 1부 (소정양식)
3) 대표논문 1편 및 국문 요약본(소정양식) 1부
4) 논문 목록(대표논문, 기타논문) 1부
  대표논문을 제외한 기타 논문 5편 제출(최근 2년간의 논문목록을 대표논문 포함하여 6편 기재)
5) 학회 기여도 (최근 2년간 학회 참석, 학회 발표, 본 학회 논문)

제6조 (운영위원회)

1) 운영: 대한중환의학회에 Young Intensivist Award 운영위원회를 두고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은 4명 내외로 구성되며, 학회 회장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2인), 총무이사, 학술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 (심사)

심사는 이사회에서 위촉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지급)

본 상은 해마다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 석상에서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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