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 제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이 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라 칭한다.

제 2 조

이 회의 목적은 중환자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 3 조

이 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4 조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 정관 제2장 제5조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5 조

이 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805호, 806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 6 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을 한다.

  1. 중환자의학 관련 학술 집회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
  4.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력 활동
  5. 국내 중환자의학 제도의 발전을 위한 활동
  6.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7. 중환자의학의 홍보
  8. 중환자의학 종사자의 수련 및 교육
  9. 학술대회 관련 상업광고 및 의료전시
  10. 이 학회 발행 학술지를 통한 상업광고
  11. 기타 학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명예회원, 간호회원, 전문회원으로 한다.

제 8 조

정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있는 의사로서 정회원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학회 주최 행사에 등록비와 참가비를 면제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10 조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 11 조

간호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 있는 간호사로서 간호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전문회원은 중환자의학에 관심 있는 의료종사자를 말하며 전문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4장 임 원

제 12 조

이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을 금한다.
  2. 부 회 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을 금한다.
  3. 상임이사 30명 내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 사 2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금한다.
  5. 특별이사 1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 특별이사의 업무 분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이사
    • 가.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이사회와 총회의 통보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다. 총괄적인 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학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획이사
    • 가. 의료 정책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 나.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 다. 중장기 중환자의학 비전 확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학술이사
    • 가. 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 나. 국내외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 다. 학술상 제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 라. 세부전문의 연수평점 인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4. 간행이사
    • 가. 학술지(Acute and Critical Care)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 다.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 라. 학술지 관련단체와의 연관 사항
  5. 고시이사
    • 가.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나.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및 유지(갱신)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6. 수련이사
    • 가. 전임의(수련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다. 세부전문의 수련 제도에 관한 사항
    • 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7. 재무이사
    • 가.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회비징수,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다. 보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라. 공익사업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
  8. 보험이사
    • 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나. 상대가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신 의료기술에 관한 사항
  9. 홍보이사
    • 가. 학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나. 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10. 정보이사
    • 가. 학회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컨텐츠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의학, 의료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윤리법제이사
    • 가. 회원징계, 의료질서, 자율질서 등 의료윤리 관련 사항
    • 나.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이사
    • 가.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 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국제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교류 추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바. 국제네트워크(JSICM, SCCM, APACCM, TSCCM/ TSECCM) 구축에 관한 사항
  13. 대외협력이사
    • 가. 국내의 학회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활동
    • 나. 정책자문을 통한 대외협력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다. 세부전공학회 인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
  14. 표준화이사
    • 가. 중환자 표준화된 임상 진료 지침의 개발 및 평가
  15. 연구이사
    • 가. 외부연구비 수주에 관한 사항
    • 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 선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16. 특별이사(간호)
    • 가. 학회와 중환자간호 관련 학회와의 연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나. 학회의 학술활동 협조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평의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차기회장은 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회장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당해 연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중에 선임한다.
  4. 특별이사는 회장이 간호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장 평 의 원

제 18 조
  1. 이 회는 평의원을 두며 당연직 의원과 임기 2년의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2.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평의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 19 조
  1.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이사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위촉한다.
  2. 임명직 평의원은 평의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평의원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회 의

제 20 조

이 회는 회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총 회
  2. 평의원회
  3. 이 사 회
제 1 절 총 회
제 21 조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 총회는 재적 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제 2 절 평의원회
제 23 조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전전임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부회장 및 상임 이사의 인준
  2. 회칙 개정 인준
  3. 예산 및 결산 심의 인준
  4. 감사 보고 인준
  5. 임시총회에 관한 결의
  6. 직제개편 및 규정 인준
  7. 이사회의 부의 안건
  8.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5 조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위임(불참) 평의원도 의결권을 가지며 위임된 의결권은 의장이 갖는다.
  2. 의장은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3 절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총무, 기획, 학술, 간행, 고시, 수련, 재무, 보험, 홍보, 정보, 국제협력, 대외협력, 윤리법제, 표준화, 연구이사, 무임소), 특별이사(간호) 및 직전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 그외 전문분야 이사를 둘 수 있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무이사는 총무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무간사는 총무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27 조

이사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 회무집행
  2. 회원자격심사
  3.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
  4. 각종 사업계획 수립
  5. 표창,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7. 평의원회 위촉 사항
  8. 기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제 28 조
  1.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 의결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7장 위원회

제 29 조
  1.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 할 수 있다.
  2. 해당 임무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1. 하기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7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수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증원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로 한다. 단, 해당 상임이사가 없는 위원회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1. 1. 기획위원회: 서무 회무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2.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 집회에 관한 사항
    3. 3. 간행위원회: 학술지발행 기타 교육 자료에 관한 사항
    4. 4. 고시위원회: 세부전문의 고시업무에 관한 사항
    5. 5. 수련위원회: 세부전문의 수련 및 연수교육에 관련된 사항
    6. 6. 재무위원회: 재정 일반에 관한 사항
    7. 7. 보험위원회: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8. 8. 홍보위원회: 학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9.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학회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10. 윤리법제위원회: 학술 및 진료 등과 관련된 윤리 및 법적인 사항
    11. 11. 국제협력위원회: 국제적인 개발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12.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학회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활동
    13. 13. 표준화위원회: 중환자에 표준화된 임상 진료 지침과 매뉴얼의 개발 및 평가
    14. 14. 연구위원회: 외부연구비 수주에 관한 사항,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비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15. 15. 장기발전위원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현안과 미래정책 제시에 관한 사항

제8장 재 정

제 31 조

이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32 조

이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 칙

제 34 조
  1.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35 조

(개정) 이 회칙은 198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36 조

(개정) 이 회칙은 1990년 2월 16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37 조

(재정) 이 회칙은 1996년 6월 11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38 조

(개정) 이 회칙은 2000년 11월 24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39 조

(개정) 이 회칙은 2003년 11월 16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0 조

(개정) 이 회칙은 2004년 12월 4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1 조

(개정) 이 회칙은 2006년 4월 14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2 조

(개정) 이 회칙은 2008년 4월 25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3 조

(개정) 이 회칙은 2013년 2월 19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4 조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1월 24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5 조

(개정) 이 회칙은 2015년 1월 30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6 조

(개정) 이 회칙은 2016년 1월 22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7 조

(개정) 이 회칙은 2018년 8월 29일에 임시평의원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제 48 조

(개정) 이 회칙은 2021년 2월 5일에 개정 시행한다.

제 49 조

(개정) 이 회칙은 2023년 2월 17일에 개정 시행한다.

  •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 지회설립 규정
  • 수련위원회(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 고시위원회(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 간행위원회 운영 규정
  • 간행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세칙
  • 평의원회 구성 규정
  • 대한중환자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자 선정 규정
  •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공위원회 규정
  •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심사 규정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안)은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7조 1)에 명시된 회장 선출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본 학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후보자격)

회장 후보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현직 교수여야 한다.

제3조 (후보등록)
  1. 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날인한 입후보 등록서류(소정양식)를 평의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
  2. 추천위원회 사무처는 학회 사무실로 한다.
제4조 (추천위원회)
  1.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최근 전임 회장이 맡으며 만일 부재 시에는 최근에 회장을 지낸 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 추천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판정하여 2명을 평의원회에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단, 후보 등록자가 단수인 경우 단수 추천한다.
제5조 (선거)
  1. 선거 시기는 현 회장 잔여 임기 1년 전 정기 평의원회 때로 한다.
  2. 회장은 매 선거 때 한시적으로 4-6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개표위원을 겸임토록 한다.
  3. 투표는 비밀 투표이며 개표는 공개로 하여 투표자의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만 투표권이 있다.
제6조 (부칙)
  1.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일반 안건에 준한다.
  3.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본 규정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회설립 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중환자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1장 제5조에 의거 지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지회설립의 목적)

지회 설립의 목적은 학회 회칙 제2장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학회 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 (명 칭)

본 규정에 의하여 지회를 설립할 때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지회라 칭한다.

제4조 (설립지역)

지회는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2개 이상 의 지역이 통합하여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설립 절차)
  1.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회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학회 회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본 학회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립 취지
    • 설립 일정
    • 발기인 명단
  2. 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립 총회 회의록 및 경과
    • 지회 소속 회원 명단
    • 임원 명단
    • 연간 사업 계획서
    • 연간 예산서
    • 지회 규정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서 지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본 학회 회칙 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지회 회원은 소속 지회 총회를 통하여 지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지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지회가 정한 지회 운영규정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지회 운영 및 임 원)
  1. 지회는 지회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회장 및 감사 를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다.
  2. 지회 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한 제반 사항은 지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10조 (지회의 의무)

지회는 매년 총회 이후 12월 15일까지 학회 사무국에 지회 소속 회원 명단, 임원 명단, 해당년 도 예산 및 결산서, 감사보고서, 차기년도 연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서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초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소속 회원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지회 운영규정)

지회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본 학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지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1.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회에서 충당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회는 지회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회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 감사)

본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회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기 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회칙 및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부칙)
  1.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일반 안건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경과 규정)

본 규정 발효 이전에 이미 설립된 지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 간주하며, 설립 절 차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규정이 공포된 날 30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위원회(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수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자격에 관한 사항
  2.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3.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내용 및 목표에 관한 사항
  4.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련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수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수련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수련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수련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고시위원회(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운영과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시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고시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1. 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고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행정요원)
  1. 고시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의 기준에 따르며,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간행위원회 운영 규정

2009. 4. 23 제정
2009. 12. 18 개정
2011. 10. 26 개정
2021. 2. 5.개정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중환자의학회지(이하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상임이사인 간행이사가 간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은 회칙 30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위원장은 부위원장 2인 이하로 위원 중에 임명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위원 중에 임명한다.
제 4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이어야 한다.
    단, 간호학, 통계학 분야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2. 위원은 대학교나 병원 또는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는 총원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6조 (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학회지의 논문 심사 및 출판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지에 게재 요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에 접수된 논문의 출판윤리, 연구 윤리에 대한 사항
  3. 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운영세칙, 연구 출판 윤리위원회 등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8조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 9조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안건을 회람한 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
  2. 투고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간행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대한중환자의학회 간행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논문 심사 및 편집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논문 게재)
  1. 모든 논문의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며 학회지에 게재 요청된 논문의 심사, 편집, 게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논문 접수 및 투고규정 준수 여부 심사
    • 투고규정 미비 논문은 접수 거부
    •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 의뢰 (심사 규정은 별표로 작성함)
    • 심사결과를 책임저자에게 발송하여 저자의견, 수정, 보완을 요구
    • 심사위원 심사 결과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는 저자의 수정과 보완된 논문과 저자의견서를 심사위원에게 발송하여 재심사 의뢰
    • 최종 심사결과와 저자의 수정, 보완본, 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저자에게 통보
    • 완성된 논문을 접수하여 인쇄소에 인쇄 의뢰
    • 저자에게 인쇄본 교정 의뢰
    • 교정본 접수
    • 논문이 게재되는 학회지의 권, 호, 목차를 결정
  2. 논문 게재의 거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투고 규정에 명시하되 내용 심사에 따른 게재 거부에 심사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논문 투고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증례는 중요하고도 드문 환자 상황 또는 합병증 및 처치 등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5. 영문 교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간행위원회에서 전문 번역가에 의뢰하고 실비를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 (중복출간과 이차출간)
  1.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저자의 임의대로 중복출간 할 수 없다. 중복출간의 기준은 별표 2에 준한다.
  2. 이차출간은 다음 각 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때만 허용된다.
    • 저자가 원전을 출간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간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고, 이차출간을 하려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이차출간을 하는 학술지가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이차출간 한 논문이 원저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 이차출간 한 논문의 표제지의 각주에 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중복출간 여부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저자가 간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결정을 의뢰한다.
  4. 논문의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의 본 학회지에 대한 해당행위가 있을 시에는 징계조치를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저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대상 및 종류는 별표 3에 준한다.
제 4조 (발간)
  1. 매 호의 게재편수는 10 편 내외로 한다.
  2. 년 4회 발행하며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11월 30일을 발행예정일로 한다.
  3. 각 호의 편집 논문 목록은 발행예정일 15일 이전에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각 호에 수록된 논문의 순서는 종설, 원저 및 증례보고 순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 5조 (특별업무)
  1. 논문 심사 또는 편집에 관한 제반 문제의 도출과 발전적 개선을 위해 워크샵 등을 년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다.
  2. 중환자의학 관련 전문인에게 종설을 게재 의뢰 할 수 있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간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2009. 4. 23. 제정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대한중환자의학회지(이하 학회 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 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학회의 간행이사가 위원장을 맡되, 당연직 위원은 학회 윤리 법제 이사와 학회지의 간행위원이 맡으며, 간사는 간행위원회의 간사가 담당하여 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학회 임원 중에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윈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출판 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 위반 내용을 독립적 지위 에서 심의하여 해당 논문 및 연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2.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
  3. 결정 사항은 학회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심의위촉 내용, 부정행위 의 내용, 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제 7조 (회의)

위원회는 간행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8조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운영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9조 (의결)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구, 출판, 심사자 윤리의 용어 정의 및 윤리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명기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2/3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 9조 ②항에 의거 연구, 출판, 심사자 윤리의 용어 정의 및 윤리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설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조 (논문 게재)

제 1항: 연구윤리(research ethics)

  •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 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 2항: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 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 3항: 날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 4항: 변조(falsification)

  •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제 5항: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출간도 포함되며,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 6항: 덧붙이기 출간(imalas publication)

  •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7항: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

  •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8항: 자기표절(self-plagiarism)

  •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9항: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항: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에 기술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2항: 저자자격(authorship)

  •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에 국한된다.

제13항: 논문철회(withdrawal)

  •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항: 논문취소(retraction)

  •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연구윤리)

제 1항: 날조, 변조, 표절

  • 연구자는 자신이 본 학회지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 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항: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연 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된 논문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았거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 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출판윤리)

제 1항: 저자자격

  1. 위원회는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항: 이해관계

  •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제 3항: 중복출판과 오류

  1.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철회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사자윤리)

제 1항: 심사자윤리

  1. 심사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 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 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 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 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항: 이해관계

  1.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 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로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항: 심사의뢰

  •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4항: 비밀서약

  1.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윤리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 윤리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 지 말아야 한다.
제 6조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항: 소집과 의결

  1. 연구윤리 또는 출판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2.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3. 윤리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항: 심사

  1.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 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 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출판윤리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윤리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징 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항: 소명

  1. 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최소한 한차례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비공개 참석 소명'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2. '비공개적 참석 소명' 시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 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한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위 원회는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항: 결정번복

  • 위원회는 소명 이후 위원회의 결정의 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항: 자료보관

  • 위원회는 결정 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항: 조치, 징계

  • 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교육적 내용이 포함된 서한 발송
    2.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3.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중복출판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공지의 글 발표
    4.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부정행위 전모에 대한 위원장의 글 발표
    5.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투고금지
    6.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
    7.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8. 다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

제 7항: 보고

  • 위원회는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하여, 모든 근거와 증거를 포함하여 이를 상임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부칙)

본 시행세칙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 구성 규정

제1조

본 기준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의원 자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원)

평의원의 수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칙에 따라 40명 내외로 한다.

제 3 조 (구성 및 위촉)
  1.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임명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평의원은 회장, 이사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임명직 평의원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중에서 평의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 (평의원추천위원회)

평의원추천위원회는 정기 학술대회 이전에 개최하며 위원은 회장, 부회장(2인), 차기회장, 총무이사, 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한 평의원(2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자 선정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협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회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 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중환자의학회 이하 본회) 회원에 한하며, 제출 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단,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제 4 조 (지원범위)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 학회 등록비: 사전등록 권장
  • 항공료: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지상교통비: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숙박비: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 학회 개최기간 및 최대 학회 기간 전후 1일 포함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식비: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단, 1일 15만원 이내라도 1식 최고 10만원까지 지원
  • 기타 교통비: 15만원 이내의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 교통비 실비

* 환율 적용 기준: 출발일자(휴일일 경우 익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제 5 조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 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3. 발표내용 초록 1부.
제 7 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1. 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3. 발표내용 초록 1부.
제 8 조 (결과보고)

해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1.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2)
  2. 발표 또는 포스터 게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3. 국제학회 참가여비 내역서 (별지서식 3) 및 지원내역에 따른 영수증 및 보딩패스 원본 (사본의 경우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
  4. 학회 참가 보고서 (별지서식 4)
  5.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사본
제 9 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은 한국제약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제 10 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평가항목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2.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3.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4. 신청자의 해당 분야의 진료, 교육, 대국민 계몽을 위한 기여도
    5. 본회에 대한 기여도
  2. 평가항목
    1. 초청연자, 좌장, 구연발표자
    2. 포스터발표자(e-poster 포함) -> e-poster 발표시간 및 장소 명시
    3.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4. 최근 3년내 1회 이상 학회 등록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공위원회 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세부전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이하 세부전공학회)의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세부전공학회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세부전공학회는 중환자관리 등에 관한 학술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어야 한다.
  2. 세부전공학회의 회원구성은 50%이상이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3. 세부전공학회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지난 2년간의 활동보고서, 회칙 및 회원명단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4. 세부전공학회는 학회에 매년 초 전년도의 활동보고서와 당해연도의 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1. 세부전공이사가 위원회의 장을 맡는다.
  2. 위원은 부회장 1인, 기획이사, 학술이사와 각 세부전공학회에서 추천받은 1인씩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외의 1인을 선임하여 간사로 임명하고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세부전공학회는 임기 중 소속 위원을 교체하려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고 위원장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3. 위원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1. 세부전공학회 인준에 관한 심의.
  2. 세부전공학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3.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8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전공학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부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 제7조에 관한 기준과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으로 정한다.
  3. 본 규정의 경과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이전에 학회의 세부전공학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양식의 가입 신청서

☞ (별표 1)와 함께 지난 2년간의 활동보고서, 회칙 및 회원명단을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심사 규정

개정: 2023년 10월 2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심사 부여하는 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평점의 명칭은 중환자의학 연수평점이라 한다.

제3조(중환자의학 연수평점 인정 대상 및 신청 방법)
  1. 중환자의학 연수평점은 여러 국내 학회/병원/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연수강좌, 교육 과정 등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각 학회/병원/단체 등에서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인정한다.
  2. 각 학회/병원/단체 등은 시행 예정인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연수강좌, 교육 과정의 자세한 강의 제목과 연자, 시간이 포함한 프로그램 최종안을 제출하여 학회 측에 신청한다.
  3.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산하학회, 산하연구회, 지회는 예외)
  4. 최소한 행사 및 교육 개최일 한달(30일) 이전 신청해야 한다.
제4조(연수평점 심사)
  1. 심사위원장은 부회장이 역임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이사, 수련이사, 고시이사, 총무이사, 지명이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한다.
  4. 심사는 매월 첫 주에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심사 규정)
  1. 중환자 의학, 중환자 진료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만 평점을 인정한다.
  2. 소아중환자 관련 내용은 별도의 소아 중환자 평점으로 인정한다.
  3. 전체 프로그램 중 일부의 내용만 해당할 경우 session 단위로 심사하며, session 전체 내용이 해당할 경우 평점으로 인정한다.
  4. 기타 규정은 대한의사협회 평점 부여 기준에 준한다.
제6조(연수 평점 보고)

각 행사 시행 단체는 연수 평점이 부여된 전체 프로그램, 또는 각 session의 참석자 출결을 각각 확인하여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사 및 교육 시행 후 4주(교육일로부터 28일)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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