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수련기록부] 몰입근무 기간이 아닌 시기에 상세환자 기록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A

    몰입기간 중에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련기간 중에 몰입근무 기간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 환자를

    본 경우 상세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 Q

    [ 수련] 수련 프로그램 신청 문의 - 몰입근무기간, 수련프로그램, 교육계획서 등

    A

    전임의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인증 및 수련 세부사항 제 31항에서, “몰입기간 근무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

    , 외과계, 응급, 소아, 외상)에서 근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  6개월 중 5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환자실과 다른 중환자실에서 1개월을 근무해야하는 것인가요?

         ex) 5개월 내과 중환자실 근무, 1개월 외과 중환자실 근무

      답) 신경외과 중환자실 또는 흉부외과 중환자실 등 특정 과 환자만을 보는 경우 다양한 수련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학제 중환자실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과과에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모두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 되겠습니다.

     

    문) 다학제중환자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과계, 외과계, 응급, 소아, 외상 5곳 중 1곳만 1개월 이상 하면

        되는 것인지, 5곳 모두에서 1개월씩 근무해야하는 것인지요

     답) 다학제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5개월을 근무한 경우 위의 5곳 중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문)  1개월 이상 다학제 중환자실 근무 시 해당 중환자실 내에 지도전문의가 없어도 되는지?

    답) 없어도 가능합니다.

     

    문) 중환자의학 수련 전임의가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에 각종 평가 및 인증(의료질평가,상종 지정평가 )

       서 요구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겸해도 되나요?

    답) 전담전문의를 겸해도 무방합니다.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문) 증례 집담회의 경우 외부 연구회 집담회 참석도 인정이 되나요?

     답)  수련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책임지도 전문의 지도 범위 내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내의 다른 중환자 집담회의 경우는 인정가능하나 외부 연구회 집담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외부 연구회 참석이 가능하다면, 중환자의학회 주최 증례 집담회만 가능한 것인지, 타 학회도 가능한지?

    답) 중환자의학회 수련 인증과 관련해서는 타 학회 프로그램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임의 교육계획서 예시 관련

    문) 워크샵이 예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워크샵의 경우 중환자의학회 워크샵 참석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워크샵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 ​모두 가능합니다

  • Q

    [수련기록부] [수련기록부] 증례집담회

    A

    질문) 본과 4학년 학생 중환자실 실습 과정중에 증례발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증례 집담회도 인정이 되는지요?

     

    답) ​ 중환자 증례집담회에 수련의가 적극적으로 참여 (발표 또는 토론) 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두면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Q

    [ 수련] 내과계 병동 전담전문의로 채용예정인 내과전문의가 중환자전임의 과정 수련이 가능할까요? 올해는 병동전담전문의 신분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근무하면서 3개월간 몰입근무 수련하고, 내년에는 호흡기분과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면서 3개월간 몰입근무 예정입니다.

    A

    답변) 2년 과정으로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규정 제 6 (수련 프로그램 및 수련)

    1)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학회가 인증한 수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환자의학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한다.

    3) 수련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의 복무를 마치고 수련에 들어간 경우는 5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Q

    [ 수련] 수련병원으로는 지정되어있으나 소아과에 소아중환자 지도전문의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경우 소아과 지도전문의가 안 계시면 6개월의 소아집중치료실 몰입기간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건지요?

    A

    아래 규정을 참조할 , 지도전문의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아과에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없다 하더라도 중환자 세부전문의 수련이 가능합니다.

    <규정 지도전문의 정의>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전임의 수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지칭한다.

    책임지도전문의: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과정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를 말한다.


  • Q

    [ 책임지도전문의] 책임지도전문의 근무 요건에 대한 문의사항

    A

    예)외래 session을 현재는 주에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로 4번 보고 있으며, 기관지경을 따로 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으로 주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의 50%미만으로 외래 진료를 보는것으로 하기위해 실제적으로 외래 진료를 보는 최대 session 횟수는 얼마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책임지도 전문의의 중환자 근무시간이 50%가 되려면 외래 session5회까지 허용됩니다.

     

     

     

  • Q

    [ 수련] 세부전문의 시험 전까지 학술대회에서 case report에 관한 초록만 발표해도 되는지요?

    A

    규정된 개정은 2017년도 수련을 시작하는 신규 전임의(수련의)부터 인정됩니다.

    초록은 증례 및 원저 상관없이 인정되며, 논문은 원저입니다

     

  • Q

    [ 수련]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을 채웠고 외과 중환자실 전담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집을 보면 1개월 이상을 다학제 중환자실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과 중환자실에서만 6개월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요?

    A

    외상중환자실에서 6개 몰입근무 하시면 6개월 인정됩니다. 

  • Q

    [ 책임지도전문의] ​당 병원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호흡기내과 2명, 외과 2명(외상센터), 흉부외과 3명(외상센터 1명, 흉부외과 2명)으로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의 세부 전문의 중 중환자실 전담의사 기준에 부합하고 책임지도 전문의로 합당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A

    질의1)

    2015년 전임의 수련과정에서 책임지도 전문의였습니다. 당시와 근무조건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호흡기내과 외래 월-4 session, 기관지 내시경(중환자실 포함) 2(, 금 각각 평균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중환자실장으로서 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진료(협진 포함)와 병동환자 진료를 합니다. 병동 환자 진료의 경우(회진 등)은 시간을 조정하여 중환자 진료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환자 전담의 및 책임지도 전문의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요? 중환자실 환자진료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어도 주간의 50% 이상은 되지만 시간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2)

    외상센터의 중환자 세부전문의 교수님들의 경우 월-5일 중 외상센터 업무 2(24시간), 나머지 3일은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증 외상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환자 수련을 위한 전담의사로 간주할 수 있을 지요.


    답변) 아래의 규정을 참조한다면, 외상센터와 호흡기내과 교수님들 모두 책임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책임지도 전문의의 자격]

    1) 수련 프로그램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상근하는 세부전문의로, 중환자의학회에서 정의한 중환자실 전담의(중환자의학과 관련된 과의 전문의이면서, 중환자의학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았고, 자기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전임의 수련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한다.


  • Q

    [ 수련] 국외 병원에 교원연수(1년)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연수에서의 ICU경력이 중환자 세부전문의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할때 수련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A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합니다.

    현재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타 병원의 수련을

    인정받으려면 수련의로 등록이 되고 수련프로그램 신청할 때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타 병원의 세부전문의 선생님을 지도전문의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파견 수련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선생님께서 수련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외국의 병원도 수련병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전임의 수련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련 하실 때도 neuroICU는 다학제 ICU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학제 ICU

    하나에서 1 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몰입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1) 전임의 수련기간 중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중1 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몰입 근무기간 중 전임의는 근무시간의 전부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수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오전, 오후로 나누었을 때 두 session)까지는 중환자실 외의 다른 근무를 인정한다.

     

  • Q

    [수련기록부] 병원 EMR상에서 작성자가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자와 매칭된 전공의가 작성한 것도 가능한지요?

    A

    작성자 본인이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Q

    [수련기록부] 의무기록, 일반 진료환자와 다르게 매일 의무기록 작성해서 기록해야 하는지요?

    A

    전공의가 있을 테니 중요한 시점에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 Q

    [수련기록부] 주치의로 보던 환자가 타과로 전과되었지만 중환자실에 체류 중일 경우에도 중환자실 퇴실시까지 계속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반대의 경우 - 전과된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이후 전과오기 전까지 의무기록)

    A

    중환자실에 입실한 기간 동안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Q

    [수련기록부] 짧게 수일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전동된 환자도 가능한지요?(기간제한 여부)

    A

    기간 제한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 Q

    [수련기록부] 작성자가 직접 주치의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치의는 아니지만 같이 진료를 본 환자도 가능한지요?

    A

    주치의가 아니지만 진료에 중요한 결정을 하였거나 시술을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Q

    [수련기록부] 만약 progress note 쓴 환자만 인정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작성한 환자는 모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한 번이라도 작성한 환자는 가능합니다.

     

     

     

  • Q

    [수련기록부] 병원 EMR상에서 작성자가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자가 매칭된 전공의가 쓴 것도 가능한지요?

    A

    본인이 한 번이라도 기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Q

    [수련기록부] 환자를 같이 보지만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진료 환자로 인정되지 않는지 요?

    A

    위에 기술한 어떤 형태이던 기록이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 Q

    [수련기록부] 외과 중환자실 전담의로 있지만 소속은 내과로 consult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 Progress note 작성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consult replay 등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진료 기록 인정 범위에 대하여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입원 노트, 퇴원노트, progress note, consult note, procedure note, op. note, on/of service note 등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Q

    [수련기록부] “수련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에서 전임의의 수련을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수련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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