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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근무기간은 중환자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파견 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몰입근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견 병원에서의 몰입근무 기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였는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더 세심하게 확인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파견 병원에서의 몰입근무는 가능한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수련위원회 내규를 통해 전체 몰입근무 기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