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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 중환자실 몰입근무 기간
인증 및 수련 세부사항 제 3조 1항에서, “몰입기간 근무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
계, 외과계, 응급, 소아, 외상)에서 근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 6개월 중 5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환자실과 다른 중환자실에서 1개월을 근무해야하는 것인가요?
ex) 5개월 내과 중환자실 근무, 1개월 외과 중환자실 근무
답) 신경외과 중환자실 또는 흉부외과 중환자실 등 특정 과 환자만을 보는 경우 다양한 수련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학제 중환자실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과과에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모두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 되겠습니다.
문) 다학제중환자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과계, 외과계, 응급, 소아, 외상 5곳 중 1곳만 1개월 이상 하면
되는 것인지, 5곳 모두에서 1개월씩 근무해야하는 것인지요?
답) 다학제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5개월을 근무한 경우 위의 5곳 중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문) 1개월 이상 다학제 중환자실 근무 시 해당 중환자실 내에 지도전문의가 없어도 되는지?
답) 없어도 가능합니다.
문) 중환자의학 수련 전임의가 중환자실 몰입근무기간에 각종 평가 및 인증(의료질평가,상종 지정평가 등)에
서 요구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겸해도 되나요?
답) 전담전문의를 겸해도 무방합니다.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문) 증례 집담회의 경우 외부 연구회 집담회 참석도 인정이 되나요?
답) 수련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책임지도 전문의 지도 범위 내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내의 다른 중환자 집담회의 경우는 인정가능하나 외부 연구회 집담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외부 연구회 참석이 가능하다면, 중환자의학회 주최 증례 집담회만 가능한 것인지, 타 학회도 가능한지?
답) 중환자의학회 수련 인증과 관련해서는 타 학회 프로그램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임의 교육계획서 예시 관련
문) 워크샵이 예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워크샵의 경우 중환자의학회 워크샵 참석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워크샵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