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평점 10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 평점 인정 기간 |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취득 평점 기준 |
|---|---|---|
| 5년이 경과된 자 | 최근 5년 | 100평점 |
| 5년 이후 1년이 추가로 경과한 자 | 최근 6년 | 120평점 |
| 5년 이후 2년이 추가로 경과한 자 | 최근 7년 | 140평점 |
| 5년 이후 3년이 추가로 경과한 자 | 최근 8년 | 160평점 |
2.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