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평점 10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5년간 평점 중 1회의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MCCRC) 수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평점(12점 이상, 단, 2026년부터 갱신 시 24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5년간 평점 내역 중 논문 평점은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26년부터 갱신 시 적용
4) 2017년 이후 세부전문의 수련을 시작한 자는 수련 시작일 이후 첫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전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제1저자나 교신저자 혹은 공저자(교신저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1편의 원저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단 논문 1편에는 1명 의 세부전문의 자격으로만 인정되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의 자격갱신 평점에는 제외된다)
5) 학술연구나 임상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고시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 만료기한 2개월 전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 자격 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갱신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행규칙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의 대상은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은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학회) 주관하에 실시한다.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학술 및 연수교육의 내용은 학회, 유관학회 및 학회가 인정하는 중환자의학 관련학회 및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한다.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포함한 내용으로 회장이 공고하거나 회원들에게 직접 통지한다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회 학술이사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일정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평점은 논문 및 연수 교육 및 학회 참석 평점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