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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0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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