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집 개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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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CM작성일자
2023-06-01 00:0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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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규정 개정(2023.2.17 정기 평의원회 개정)
-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수련병원 자격갱신]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1) 수련병원 자격은 3년마다 한 번씩 심사한다. 2) 자격갱신 심사 시 그 전 3년 동안 중환자의학회에 관련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
1) 수련병원 자격은 지정 신청 후 3년마다 실태조사 후 심사한다. 단, 전임의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는 유예하며, 실태조사 서류로 심사를 대신한다. 2) 자격갱신 심사 시 그 전 3년 동안 중환자의학회에 관련 초록 발표 실적이 있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하다. |
현재 매년 서류 제출을 하고, 인증하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3년 마다 받는 안으로 변경하고, 그 해에 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수련병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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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수련프로그램 인증절차]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1) 수련위원회에서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 지도전문의 명단, 전임의 교육 계획서 및 중환자실 전담의 주간 스케쥴 표등을 제출 받아, 12월말까지 수련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통보한다. |
1) 수련위원회에서는 3년단위로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 지도전문의 명단, 전임의 교육 계획서, 및 중환자실 전담의 주간 스케쥴 표 등을 제출받아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통보 한다. |
수련프로그램 인증을 3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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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중환자실 몰입근무]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전임의 수련기간 중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 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
전임의 수련기간
중 중환자실 6개월의 몰입근무 기간이 있어야 한다. 몰입 근무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다학제 중환자실(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 급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
다학제 중환자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양한 명칭의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기에,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다학제 취지에 맞는 경우는 인정하기 위해 “등”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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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수련기간)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수련기간
중 분만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단, 몰입근무기간은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수련기간
중 분만 등으로 인한 수련 중단은 3개월까지 인정한다. 단, 몰입근무기간은
6개월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분만 외에도 병가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련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분만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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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전임의 수)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1) 한 수련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 가능한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와 동일하다. |
1) 한 수련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수련 가능한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한 수련 프로그램에 지도전문의는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련병원
지정 시에는 세부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하고, 수련프로그램
인증 및 수련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전임의 수는 참여 지도전문의 수와 동일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통일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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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조직)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1)
수련위원회 :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8명 이내의 위 원을 둔다.
2)
고시위원회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은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8명 이내의 위 원을 둔다. |
1) 수련위원회 : (1)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은 학회 수련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 원을 둔다.
2)고시위원회 (1)고시위원회 위원장(이하 고시위원장) 은 학회 고시이사가 되고 7명 이내의 위 원을 둔다. |
회칙에
있는 위원회 인원은 7명 이내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전문의
규정에 수련위와 고시위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되어 있어 회칙과 동일하게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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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자격인정)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1)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와 고시위원회 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인정시험을 시행한다. |
1) 자격인정 방법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
자격
갱신 서류는 고시위원회에서만 심사 진행하고 있으며, 수련위원회 명칭 삭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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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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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
개정 안 |
사유 |
1)
본 규정은 2004년 12월 4일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 이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 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11 조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개정되었다.
제12호(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18일 개정되었다. 2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된다. |
1) 본 규정은 2004년 12월 4일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개정되었다. 3)
본 규정은 2020년 9월 18일 개정되었다. 4)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이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 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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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부칙) 뒤에 11조 부칙, 12조 부칙 정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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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평점카드 교부)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학회 학술이사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일정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술이사는 평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현재 평점 카드를 교부 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 완료한 경우 이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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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평점) :
개정(전) |
개정(후) |
사유 |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및 해외 중환자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20평점, 2인 공저 15평점, 3인 공저 10평점, 4인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
대한중환자의학회, 세부전문의에 참여한 11개 유관학회 및 해외 중환자관련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중환자의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인정한 논문에 한하여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20평점, 2인 공저 15평점, 3인 공저 10평점, 4인 이상 5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계산한다. 단, 2인 이상의 논문에서 책임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는 5평점을 가산한다. |
자격 갱신시 제출하는 논문 심사를 고시위원회에서
진행하기에 위원회 수정 필요.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