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주요이슈

중환자실 주요이슈 - 2023년 6월

  • 작성자

    KSCCM
  • Issue 38

    2023-06
  • 소속

    KSCCM

1. 중환자의료체계 여전히 취약...코로나19 교훈은 어디로?
대한중환자의학회, 4월 27일 기자간담회 개최
감염병 재유행 시 현 시스템서 대처 불가...'전담의∙간호인력 배치 필수'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응급환자 급증하며 중환자실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됐지만 정책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SCCM·ACCC 2023) 개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환자학회 임원진들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부수적 피해로 초과 사망률이 발행했으나, 후속 조치에 대해선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 서지영 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초과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중환자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음이 경고됐지만 후속 조치는 선진국에 비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중환자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과, 외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게 인력들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국내 대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국가별로 초과 사망률이 늘었으나 국내에서는 잘 보완했다"면서도 "다만, 그이후 초과 사망률이 폭증하며, 감염병에 취약한 국내 중환자 의로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는 인력, 시설 등이 특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24시간 유지되야하는데, 국내 보험체계는 행위별 수가에 의존하게 돼 있어 정책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중환자실 전담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는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미치는 못하는 수가로 24시간, 365일 일하는게 참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보험체계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가 책정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의료인프라나 인력, 시설, 장비가 유지돼야 하는 중환자실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 의료법 상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는 필수가 아닌 상황이고, 중환자전담의 수와 무관한 일괄적인 가산수가 및 낮은 수가로 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환자실은 좁은 공간의 다인실 구조로 감염병 재난 시 감염환자의 수용이 불가한 후진국형 구조를 갖고 있다. 열악한 의료 장비는 덤이다.

이에 학회 측은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배치,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일차 목표로 삼았다.

홍 기획이사는 “국내 중환자실 시설은 원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 보호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중환자실을 좌지우지 하는 건 결국 인력인데 호흡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조차 없어도 되는 것이 현 행태”라며 “중환자전담전문의 필수 배치와 전문의∙간호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수가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 측은 보건복지부와 주관부서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화 움직임은 있으나 가시화 여부는 불확실하고 논의 중인 ‘중환자실 등급화’는 답보 상태다.

서 회장은 “중환자실 등급화에 대해선 과거부터 주장했다.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대책에 중환자실 등급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진전은 없다”며 “병원 기능이 달라 모든 중환자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수가 보전 혹은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포함하거나 심평원의 질 향상 지원금으로 보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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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등급제



인력·시설·장비 최소한 기준 마련...중환자실 4단계 등급제 제시됐다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 복지부에 제안...복지부 "병원별 인력 편차 줄이고 시설·장비 수가차등도 검토"
 

중환자실을 인력, 시설, 장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는 등급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는지난 4월 28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정책 특별세션을 통해 중환자실 등급제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레벨1은 상급종합병원 최소 1유닛 기준으로 인력기준 1유닛당 환자 1명당 전담전문의 6명 이하, 간호사 0.32 미만이면서 시설기준은 1유닛 12병상 이하, 1인 격리실 80% 이상 등을 담았다. 레벨2는 상급종합병원 최소 기준으로 인력기준은 유닛당 전담전문의 1대 15, 간호사는 0.32 이상 0.5 미만으로 두고 시설기준은 1유닛 20병상 이하, 1인 격리실 50% 이하 등으로 설정했다.

레벨 3의 인력기준은 전담전문의 1대 20이고 간호사는 0.5이상 0.63미만, 시설기준은 1유닛 30병상 이하,1인 격리실 30% 이상 등으로 정했다. 레벨 4는 병원종별 최소기준으로 인력기준은 전담전문의 1대 30 이하, 간호사는 0.63이상 0.88 미만, 시설기준은 1유닛 30병상 이하, 1인 격리실 20% 이상 등으로 책정했다.

이때 성인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전공은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제한했다. 소아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로 제한했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우리나라 중환자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돼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적, 질적으로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최소한이나마 이상적인 중환자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마련, 중환자실 '등급제' 필요성 강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중환자 인프라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유지되기 힘들고 수가 개선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의학회 측은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홍석경 기획이사는 “현재 간호사 한명당 상급종합병원은 2.5명을 보고 종합병원은 7.3명까지 환자를 보고 있다. 인력이 그만큼 힘들게 환자를 보면서도 질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24시간 환자를 볼 수 있게 하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사를 둘 수 있는 이상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환자실 기준에서 최우선적이어야 하는 기준으로 '인력'을 재차 강조했다. 홍 기획이사는 “현실화된 기준보다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법이나 질 평가, 적정성 평가 등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지부와 각 부서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기획이사는 “복지부는 중환자의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필수의료과, 보험급여과, 의료기관 정책 등 복지부 주관 부서별로 논의는 하고 있다. 변화의 움직임은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제도 개선이 가시화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대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지영 회장도 등급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일세션에서 일본 연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나서 중환자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했다”라며 “오는 10월부터 전문과목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맞게 전문인력을 키우는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부러움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중환자실 개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향상 지원금으로 보상하거나, 여러가지 수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획이사는 “경험이 있는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있을수록 환자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는 데이터는 이제 너무 많다. 메시지는 명확한데 문제는 인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이사는 “의료진의 번아웃 이슈가 많은게 가장 큰 문제다. 젊은 중환자 의사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중환자 인력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병원도 인력을 충원하고 그 인력들이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등급제를 비롯해 중환자 이송 시스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병원별 편차 줄이고 인력 외에 시설·장비 기준 마련도 고려

복지부는 현재 인력에 대한 수가는 어느 정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과 장비 기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보험수가에서는 현재 인력에 대한 차등만 가지고 있다. 입원기본료 내에 간호인력과 관련된 차등수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수 간호등급 1등급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상적인 기준보다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학회 측이 상당히 높은 기준의 제시했고,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행 방안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 특히 인력 기준도 그렇지만 독립된 중환자실 공간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1인실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추가 가산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지만,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은 편차가 크다. 향후 인력기준을 강화하면서 수가감산을 강화해 병원별 인력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과장은 “나머지 시설이나 장비 쪽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 전통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입원료 차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학회 측이 등급제에 따라 일정 기준 등급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결국 중환자실 수가 차등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 시설 기준은 법적 기준을 개정하거나, 수가 차등 또는 수가 개선으로 유도하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학회 측이 중환자실 시설 기준과 관련해 현실과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요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3. 전국 13개 소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 '침몰하는 배'…소아중환자 45%만 입원 가능

소아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개월 이상의 소아 중환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중환자실(PICU)'이 없어 절반 이상인 55%가 성인 중환자실(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소아 중환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환자보다 생존할 확률이 1.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중환자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다.

하지만 그나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중환자실마저도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겨우 버티고 있어 '침몰하는 배' 상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태어난 지 1개월 미만의 어린이 중환자를 케어하는 곳으로, 1개월 이상의 소아는 소아중환자실(PICU) 혹은 성인중환자실(ICU)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소아중환자실이 전국 13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평균 병상도 12개로 적어 전체 소아환자의 단 45%만이 소아전용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고 있었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똑같은 소아중환자도 어디에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소아중환자실 치명률이 4%가량 된다.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해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나머지 55% 아이들의 사망률은 4.8%로 0.8% 차이가 났다.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생존율은 성인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1.6배 이상이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명률 차이는 2.8배에 달한다. 성인을 보는 의사들은 소아만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아중환자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 교수는 소아 중환자를 돌볼 간호사, 전담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소아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갖춰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그 치료 효과성은 낮아 병원들이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조중범 이사는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못 쓸지도 모르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준비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용을 생각해서 소아 진료에 접근하면 무엇도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의료인력에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전공의 특별법의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고, 그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3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모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은 20병상에 중환자전담전문의가 23명이 배치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모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은 25병상에 고정 전담전문의가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3명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임의와 전공의는 곧 빠질 인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에 13개밖에 안 되는 소아중환자실 조차도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으로 해외와 비교해 의료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해외 소아중환자실 치명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39%, 일본이 2.6%, 스웨덴 2.5%로 우리나라 4%대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다.

조 이사는 "일각에서는 일단 소아환자를 성인 중환자실에서 봤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소아중환자실로 이송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아중환자는 초기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입원 첫날 사망률이 가장 높다"며 "애초부터 소아 중환자는 소아중환자실에 90% 이상 입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고, 소아중환자실에서 급성기 치료를 한후 안정되면 성인 중환자실이나 2차 병원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중요한 것은 소아 중환자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실이 정립 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선진국 수준의 생존율과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소아는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정부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중증, 소아, 응급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통령도 소아를 더 강조해서 서울대병원도 방문했고, 소아의료 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라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관심이 많고,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그간 행위별 수가제도라는 건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보상, 사후 보상 등 기존 틀에서 생각지 못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며 "우려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수가제도 모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본사업으로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진료 문제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4. 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의료계 부족함 호소..."사명감 아닌 실질적 보상책 필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연이어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6월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을 ‘소방서’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국민 여론을 얻어가며 작업을 해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쉬워진다”며 “불이 나지 않아도 전국 시군구마다 소방서가 있고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듯이 필수의료 문제도 먼저 그렇게 접근한 뒤에 수가 등 디테일한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근간인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 체제는 무겁고 탄력성이 떨어진다”며 “지금 94% 정도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찾기 어렵다. 고전적인 행위별 수가제 대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는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에게 사명감만 강요하기 보단 적절한 보상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은 정책을 제공받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정책은 의사와 병원을 나눠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보상은 전문의와 전문인력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야지, 병원에 보상을 하면 분원을 늘리거나 수익이 되는 과에 더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뿐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경영자와 국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병원 경영자는 규모, 시설, 장비 경쟁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며, 국민들은 아이가 아프다고 다 입원팔 필요가 없고 의료인도 도둑이 아닌 똑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더 이상 사명감, 책임감만을 강요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데 동의했다. 또 문 교수의 발제 내용 중 병원과 의료계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도 공무원도 다 사람이고 조직에서 힘들면 견디지 못해 떠나게 된다. 실제 나가서 더 편하고 보상이 높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선택이 당연한 사회가 됐다”며 “나도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만 후배들에게 그것만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지금 소아과 충원율이 낮은데, 한 번 지원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병원들은 그렇게 2~3년 이어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병원들은 정원을 채우고 있는데 이는 그 병원이나 의국이 가진 조직문화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힘들겠지만 그런 문화나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어느 부처나 조직에도 유효한 내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5.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 14일 오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번에 신 의원이 내놓은 필수의료법은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정되는 필수의료법 제2조와 8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또한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법은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신 의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도 "발의된 법안 12조에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의사신문


6. 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4억 7148만원 배상을 명령한 것과 비교해 인용 금액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씨는 1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유족들은 의사 B씨에 대해 "민법 제73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 C씨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채무자의 직업이나 채무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B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7. "의사나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하면 간호사 거부 가능"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호법 후속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5월 24일 강은미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강화하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와 입법권 침해,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토사구팽과 다르지 않다. 이에 간호협회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위계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와 불이익처우를 받는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불법이면 간호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8. 이종성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월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가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했으며 ▲비용은 90,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에도 아직까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처음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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